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구류 1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5.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공갈 피고인은 2014. 1. 4. 경 및 같은 달 6.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8 세) 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자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범죄신고를 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4. 11:3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위 의류 매장에서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공갈죄 등으로 112 신고를 당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 당신 때문에 구속되어 2년이나 살았다, 당신만 합의를 해 주지 않아 2년이나 살았다.
” 는 취지로 말하고, 그 곳 매장 안에 설치된 거울을 머리로 들이받고, 매장 바닥에 구토를 한 다음 두 손으로 매장 내 소파를 치면서 큰소리로 “ 억울하다.
” 고 큰소리치고, 매장 밖으로 나가 출입문 입구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그곳을 찾은 손님을 향해 “ 사장님 한 푼 줍쇼!
”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 형님 스포츠 토토만 사 주면 갑니다.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