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02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피고 B는 같은 목록 제2순번 기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피고 B는 같은 목록 제2순번 기재,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