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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9 2016고단12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8:10 경, 거제시 C에 있는 OO 주점에서 사회 동생인 피해자 D(40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주점 내 주방에 있던 주방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5cm) 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상의를 잡아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를 2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리고,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부분이 약 10cm 정도 베이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및 범행 도구 사진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2 병 이상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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