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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20420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6.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이하 ‘원고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소외 A 환자와 관련하여 치료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A(B생)은 2015. 7. 31.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흉추 8, 9번 방출성 골절 및 탈구,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골반 골절, 두개골 골절 등 요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2015. 10. 30.경까지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A의 골절 부위를 유합 치료하기 위하여 골대체제인 동종골(Allobone: canclellous crushed)과 탈무기골기질(DBM)을 병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A의 치료비를 지급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골대체제간의 병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동종골 처치비만을 지급하고 탈무기골기질 처치비 1,274,9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서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 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할 것이고, 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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