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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합357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31. 0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안에서, 계산대 위에 올려둔 기네스 병맥주 3병 중 1병을 종업원 E에게 “네가 찾아와서 계산해라.”라고 말하며 계산하지 아니하고 위 종업원의 허락 없이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600원 상당의 위 병맥주 1병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02:24경 위 가.

항 기재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진로 두꺼비 소주 1병을 종업원의 허락 없이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660원 상당의 위 소주 1병을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02:3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45경 대전둔산경찰서 형사당직실 내 유치인 대기실에서, 수갑의 한 쪽은 피고인의 왼손 손목에, 나머지 한 쪽은 위 대기실 내 소파의 철제 봉에 고정된 상태로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 팔의 가려움증이 심해지자 경찰관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소파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위 대기실에서, 바지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수갑과 연결된 소파 부분에 수 회 불을 붙여 소파가 소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D 1장, 견적서, 합의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폭행등, 발생지 편의점 내 외부 CCTV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견적서 첨부, 피의자 방화장소 확인-둔산경찰서 본관 1층 형사팀 당직실), 각 내사보고 피혐의자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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