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매매잔대금 원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억 8,980만 원(= 5억 8,080원 - 1억 1,600만 원 -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이고, 피고와 동아건설㈜은 모두 법인이어서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8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단순이행판결을 구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제1심판결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89,800,000원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단순이행판결을 구하며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에 그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는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나아가 예비적으로 피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