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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490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33,896원 및 그 중 38,682,526원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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