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3행부터 제5행에 걸친 [인정근거] 중 제4행의 “을 제1 내지 5, 7 내지 13,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4) 한편,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233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6. 5. 26.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현재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50978호로 항소심 소송 계속중이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