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광3148 (2009.11.23)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규모가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어려움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8.4.30.부터 2008.12.23.까지전라북도 OO시 신영동3-14에서 「OO」이라는 상호의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는과세유흥사업장으로 보아 2008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11,616,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 면적이 104㎡(31평)으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이하 “내부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를 제외하고 있는데도, 과거 같은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들에게는 과세되지 않았던 개별소비세를 132㎡(40평) 미만인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였으며, 과세유예기준 평수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었다면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운영하던 기간 중 청구인은 신용카드등의 매출금액(288,665천원)에 대하여봉사료 173,295천원을 구분기재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는 바, 봉사료 금액이 매출의 50%이상으로 유흥행위가 있었던 점이 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장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의한 과세유예기준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④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3. 대통령령 제2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주류대금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기간 중의 매출액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102㎡(30.8평)로서 1999년 4월에 발표한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시지역에 소재하고 그 규모가 132㎡(40평)에 미달하는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를 유예할 수 있는 유흥주점에 해당되므로 실제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국세청 내부지침에 의하여 시 지역의 경우 132㎡(40평) 미만의 유흥업소는 개별소비세 과세를 제외하고 있는데도, 과거 같은 장소에서 동종영업을 하였던 사업자들에게는 과세하지 않았던 개별소비세를 132㎡(40평) 미만인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일 뿐, 4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취지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의 사업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는 유흥접객원을 통한 유흥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에서도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년 11 월 23 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윤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