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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102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는 C병원에 있던 의료장비, 가구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조리ㆍ신의칙상 위탁관계가 존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F로부터 수차례 위 유체동산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원심 법정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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