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30. 경부터 2017. 5. 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664,666원, 2016. 2. 6. 경부터 2017. 5. 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546,333원, 같은 근로자 F의 임금 1,498,330원, 2017. 3. 2.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668,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377,32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 정인 진술서
1. 진정서, 체불 금품지급 통장 사본, 급여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