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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나74193
학자금 상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근로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들이고, 피고는 2001. 12. 22. 근로복지기본법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었다.

다. 개정 전 이 사건 운영세칙(2014. 8. 31. 개정 전의 것을 말한다)은 학자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 자녀 2인을 한도로 하되, 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으며, 지원 절차는 소외 회사가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면 근로자는 대학생 자녀가 졸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위 학자금을 상환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에 피고가 근로자에게 그 상환금액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개정 전 이 사건 운영세칙>

라. 위 개정 전 이 사건 운영세칙은 2014. 8. 31.과 2014. 9. 17.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최대 8학기 범위 내에서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개인별 상환금액 및 자녀의 성적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여 A학점 이상의 경우 연간 500만 원, B학점의 경우 연간 300만 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며, 자녀 졸업 후 3년 거치 6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되,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학자금 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피고가 지원금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한도와 절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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