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근로자로 재직하다
나. 피고는 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었다.
다. 개정 전 이 사건 운영세칙(2014. 8. 31. 개정 전의 것을 말한다)은 학자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 자녀 2인을 한도로 하되, 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으며, 지원 절차는 소외 회사가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면 근로자는 대학생 자녀가 졸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위 학자금을 상환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에 피고가 근로자에게 그 상환금액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개정 전 이 사건 운영세칙>
라. 위 개정 전 이 사건 운영세칙은 2014. 8. 31.과 2014. 9. 17.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최대 8학기 범위 내에서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개인별 상환금액 및 자녀의 성적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여 A학점 이상의 경우 연간 500만 원, B학점의 경우 연간 300만 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며, 자녀 졸업 후 3년 거치 6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되,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학자금 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피고가 지원금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한도와 절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