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782 (2014.12.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무자들이 무재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서울특별시 OOO, 24에 14세대(201~214호) 연립주택(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2010.12.29. 쟁점연립주택 210호(이하 “210호”라 한다)를 이OOO에게, 쟁점연립주택 211호(이하 “211호”라 한다)를 이OOO에게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10호 및 211호의 미수금에 대하여 각 OOO원씩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OOO과 이OOO가 청구인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자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210호 및 211호가 임의경매된 결과, 청구인은 210호(임의경매일 : 2012.10.25.) 및 211호(임의경매일 : 2012.7.5.)에 대하여 배당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을 사유로 각각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11호에는 OOO원이 배당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3.2.23.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210호 미수금 OOO원 및 211호 미수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14.2.28.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OOO과 이OOO(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는 사실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청구인은 210호 및 211호에 대한 임의경매일 현재 채무자들로부터 사실상 잔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고, 채무자들의 주소지 등기부등본상 채무현황 및 변제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표1>의 채무현황 외에도 채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등기부등본 및 배당표를 근거로 작성하였고, <표1>을 보면, 주소지에 있는 채무자들의 집을 경매하고도 약 OOO원 및 OOO원 가량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로 채무자들 본인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으나, 배당표상 OOO에서도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채무자들은 신용불량자 또는 사실상의 신용불량자로 채권회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1> 채무자들의 채무현황 및 변제내역
또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지급명령결정문의 재송달신청서상 내용 중 “채권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채무자가 장기간 출타 중이어서 송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법률상 지급명령 독촉 사건에 대해 채무자에게 송달가능한 주소를 기일 내 보정하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이 각하 결정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 각하 결정을 미루기 위해 장기간 출타 중인 것으로 표기한 것일 뿐 사실상 채무자들은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등 행방불명에 준하는 상황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무자들이 행방불명상태이므로 소송 진행이 지연되어 강제집행 불능조서 제출이 어렵고, 채무자들이 분양받은 주택이 경락되어 잔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대손세액공제는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바(국세청 부가46015-72, 1999.1.13.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채무자들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지 및 채무자로부터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전적부심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미수금을 보전하고자 채무자들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210호 및 211호에 대한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2> 근저당권 설정계약 내용
<표3>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결과
(나) 청구인은 2010년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 2011.1.24.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2년 종결된 부동산 임의경매결과 근저당권설정액 중 배당받지 못한 잔여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2010년 제2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다) 청구인은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이OOO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이OOO이 210호에 전입신고를 한 뒤 행방불명되어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부터 채무자 이OOO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주소보정명령서를 2013.10.22. 및 2013.12.18.자로 2회에 걸쳐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4.1.9.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채무자 이OOO에 대한 재송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재송달신청서의 주요내용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
(나) 위 (가) 채권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이OOO 채권 조사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OOO 채권 조사내용’의 주요내용도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나) ‘이OOO 채권 조사내용’에 첨부된 ‘지급명령관련 주소지 불명 사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조사보고서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이 속한 세무법인에서 작성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무자들이 무재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