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을 88.3.28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017 | 양도 | 1991-08-07
[사건번호]

국심1991서1017 (1991.08.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시까지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고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1.2.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수시분양도소득세 11,676,390원 및 동 방위세 2,335,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의 주택(대지: 155평방미터, 건물: 98.19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등기부상 78.9.5 취득하여 88.9.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88.9.30 현재 이 건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9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1,676,390원 및 동 방위세 2,335,2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5 심사청구를 거쳐 9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8.9.5 매수하여 88.3.28 매도할 때까지 10여년을 쟁점주택만 소유하고 살았으며 쟁점주택을 6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22,000,000원은 88.2.15, 잔금 40,500,000원은 88.3.28에 각 각 받은 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자인 OOO에게 교부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동작구 OOO동 OOOOOOOO 주택을 매입하여 88.4.19 이사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88.6.30 동작구 OOO동 OOOOOO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위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1가구1주택으로 10여년간 살던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새로 구입한 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O의 단독주택을 88.3.31 취득하였고, 같은 동 OOOOOO의 단독주택을 88.6.30 취득하였음은 개인별부동산 취득현황(전산자료)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거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은 등기부등본에 의거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 88.3.28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등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O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30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당시 1가구3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을 88.3.28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78.9.5 취득하여 거주하던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88.9.30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8.9.30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외 2개의 주택(88.8.31 취득한 주택과 88.6.30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등기부상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88.9.30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으나 실지는 88.2.15 쟁점주택을 6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8.3.28 잔금 40,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인 88.3.28 이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O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O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O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쟁점주택의 대금청산일을 88.3.28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88.9.30 청구의 OOOO의로 이전된 것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65,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40,500,000원은 88.3.28 지불키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잔금중 2천만원의 증빙자료로서 양수자인 OOO가 발행한 1천만원권 수표2매(양수자인 OOO가 근무하였던 OO은행 OO동 지점에서 88.3.28 발행한 수표번호 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는 점(수표이면에 양수자 및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 됨), 청구인이 88.3.21 양수자인 OOO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O서1부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이 인감증O 발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OO OO동장도 확인함),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동 OOOOOOO 소재 주택을 88.3.31 취득하여 88.4.19 동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현재 OO은행 O동지점(OOOOOOOO)에 근무하고 있는 양수자 OOO는 쟁점주택을 65,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잔금 40,500,000원을 88.3.28 OOO 거래은행인 OO은행 구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 2매(10,000,000원권 2매)와 소액수표 및 현금으로 88.3.28 지급하였으며 소유권이전을 위해 88.3.28 잔금지불과 동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O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본인의 실수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O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청구인에게 인감증O서 재발급을 요청하여 88.9.30 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청구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O서를 88.9.29 발급한 사실은 OO OO동장이 확인하고 있음), 또한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OOO가 잔금 지급과 동시 쟁점주택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OOO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OOOOOOOO; O의는 OOO의 처인 OOOO의로 되어 있음)의 이전내용을 한국전기통신공사 OO전화국장에게 조회한 바, 전화번화 OOOOOOOO은 88.3.28 쟁점주택의 주소지인 OO동 OOOOOO에 설치하였다고 회시하고 있는 점(영업 OOOOOOOOO, 91.7.5)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청산일은 88.3.28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청산일인 88.3.28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88.3.28로 인정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8.9.11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80.4.1부터 양도시까지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은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88.3.28임이 인정되며 양도시까지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고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