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2천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8. 합계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E 제출 서류)
1.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 등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H 신용 협동조합 통장계좌 거래 내역서 편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자가 소위 ‘2 차’( 성매매 )를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여 유흥 주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