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3. 11. 28.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3. 12.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6. 3. 28. 피고 C을 상대로 신청한 이 법원 2016카명456 재산명시사건의 재산명시결정 등본이 2016. 4. 18.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B은 그 다음날인 2016. 4. 19.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피고들은 2016. 4. 25.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