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08 2014가단77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