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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1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D로 개명), J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I가 H 개발사업건의 시행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 C과 피해자 J에게 각 하도급을 주기로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었으므로 이중계약이 아니며, 피해자 N로부터 받은 금원은 단순한 차용금이고 토사운반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각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진술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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