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보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자가 공부상의 취득자와 실제취득자가 다르고 양도자가 환급신청의 절차규정을 어겼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3047 | 양도 | 1994-03-25
[사건번호]

국심1993전3047 (1994.3.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쟁점1, 2토지에 국민주택을 법정기한내에 신축하고 공부상 명의자가 감면신청을 하였더라도 감면신청이 실지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법규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별지내역의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외 1필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89.1.14, 89.11.8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그리고 별지 내역의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외 11필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89.12.30 청구외 OOO 외 1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0.5.30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지에 의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93.7.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9,287,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5 심사청구를 거쳐 93.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를 구분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비록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며, 쟁점2토지의 경우 감면신청이 법규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 감면이 되는 것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감면배제사유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1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 외1인의 명의로,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 외11인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쟁점1토지는 청구외 (주)OO건설이, 쟁점2토지는 청구외 OOO, OOO가 실제소유자이며 그들이 실제 건축자임이 확인되는 바, 비록 쟁점1, 2토지에 국민주택을 법정기한내에 신축하고 공부상 명의자가 감면신청을 하였더라도 감면신청이 실지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법규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자가 공부상의 취득자와 실제취득자가 다르고 양도자가 환급신청의 절차규정을 어겼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쟁점토지의 양OO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OOOO개발공사법에 의한 OOOO개발공사(이하 이 조에서 “OOOO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토지 세액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청할 수 있다.(각호 생략)』고 하므로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또는 감면절차에 대하여 면밀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통하여 ① 등기부등본상의 취득자가 쟁점1토지는 청구외 OOO 외1인이고 쟁점2토지는 청구외 OOO 외11인(이하 “공부상 취득자”라 한다)이며, 그들 명의로 건축허가, 준공 및 신축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1토지는 청구외 (주)OO건설이, 쟁점2토지는 청구외 OOO, OOO(이하 “실제취득자”라 한다)가 취득하여 그들이 국민주택을 신축하였으며, ② 쟁점2토지의 경우 국민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1, 2토지의 공부상 취득자와 실제취득자가 상이하고 쟁점2토지의 경우 국민주택완공전에 감면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비록 공부상 취득자가 실제취득자에게 전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자가 OOOO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 취득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취득한 자가 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그 첨부서류로서 환급신청서가 아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신청자도 양도자인 청구인이 아닌 공부상 취득자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는 위 법규정에 위반되며,

둘째, 쟁점2토지의 경우 90.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고 국민주택 준공시기인 90.11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아야 할 것이나 그 세액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점토지 내역

구 분

소 재 지

면적(㎡)

양도일

공부상

취득자

쟁점1토지

부천시 OO동

OOOOO

″ OOOOO

193.2

193.2

89.11.14

89.11. 8

OOO

OOO

쟁점2토지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212

212

217.8

224

224.1

224.1

225.2

228.9

228.9

212

228.9231.9

89.12.30

89.12.30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