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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0』 피고인과 B은 2017. 8. 18 23:50 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 F이 운전하던 차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이 B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B은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 신고 하면 죽여 버린다, 오 창 동생들을 불렀으니 두고 보자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 두고 보자 ”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수사기록 14 쪽), E, G( 수사기록 18 쪽)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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