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2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종합 상가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종합 상가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서,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