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844 (2016. 5. 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적이 없는 점, 이러한 사업목적의 활동성 없이 단순히 계속성만 가지고는 사업소득인 금융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하고,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를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부0774 / 국심2004서4176 / 국심2004중07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73.7.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 내과·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7월 이후 배우자 및 자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아들 OOO가 2008년 10월경 담임목사로 부임한 OOO 소재 OOO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여하고, 2009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금원이 OOO로부터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중 2013년 귀속분까지의 OOO원에 대해, 2015.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OOO가 2008년경 OOO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2009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OOO원을 OOO에 대여한바, 이는 2008년 3월경 은퇴할때까지 OOO 담임목사로 재직한 OOO 목사가 교회 운영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교회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자, OOO가 교회 재산을 찾기 위한 각종 송사에 따른 경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청구인이 OOO에 대여해 주었다(OOO는 토지, 건물 등 재산등기는 담임목사명의로 하게 되어 있음). 청구인이 은행대출로 대여하였으므로 OOO는 대출이자를 대출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매월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변제하게 하였으며, 교회가 정상화된 후 원금 및 은행대출이자와 교회가 입금한 금액 상당액을 서로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금 중 일부는 2014.5.9. OOO원을, 2014.5.14. OOO원을 입금하여 상환하였다.
위 대여액은 청구인의 개인 자금을 포함하여 2009.7.7. 청구인의 배우자 OOO, 2011.11.2. 청구인의 아들 OOO, 2012.4.13. 청구인의 딸 OOO 소유의 각 부동산을 담보로 각 OOO원, OOO원, OOO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고, 2009년 당시 시중은행 이자율이 년 6%~8%로서 이에 예상되는 이자상당액을 OOO로부터 청구인이 매월 입금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여한 것은 OOO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고, 쟁점금원은 은행담보대출 이자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2)쟁점금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다 하더라도, 은행 대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9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은행 대출 이자상당액을 받았으므로 계속적·반복성이 있는 금융사업자로 보아 실제로 지출된 은행 대출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단순한 채권 채무관계로 이자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여 대가로 쟁점금원 OOO원을 수령하여 은행에 OOO원의 대출이자를 변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OOO원의 순소득이 발행하였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은행대출금 및 원리금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율은 3.62~5.88%로서 시중은행 대출이자율보다 훨씬 적어 이자를 많이 받아 적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함에도 이자소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 사인간의 채권채무로 인한 이자소득은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비영업대금이익OOO으로 보는 것이며, 은행 지급이자 대비 청구인의 이자수령액(쟁점금원)은 200%에 이르고 있어 이자소득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의 부동산이 매각되면 은행차입금과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OOO원을 OOO에 대여하고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쟁점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OOO의 분쟁이 마무리될 때 추후 채무와 이자를 정산하는 것과 본 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의 것이다.
(2)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하며, 이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해당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특정인과의 계속성은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 제3자와의 계속·반복적 금전거래 목적이 아닌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 금전거래이고, 청구인의 직업은 의사로서 OOO년 개업하여 현재까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의료업의 금융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활동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금융업으로 보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16-26…1, 참조)인바,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기에 사업소득인 금융업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심판사례OOO를 보더라도 사업 목적의 활동성 없이 단순히 계속성만 가지고는 사업소득인 금융업으로 볼 수 없으며,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적이 없는 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적 거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금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은행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쟁점금원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OOO로부터 관련 이자로 쟁점금원을 수령하였으며,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이자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관련 이자를 지급한 내역 및 당해 대출금을 OOO에 대여하고 쟁점금원을 수령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자금 대여 및 이자 수령·지급액
(단위 : 원)
◯◯◯
(라)처분청은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중 2013년 귀속분까지의OOO원에 대해, 2015.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에 대여한 금원의 출처 및 금액은 다음 <표2>와 같으며, 담보대출 관련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표2> OOO 대여금 출처 등
(단위 : 원)
◯◯◯
(나)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는 OOO로부터 2009년 7월 이후 매달 약 OOO원부터 OOO원씩 합계 쟁점금원의 이자를 받은 내역과 2014.5.9. OOO원, 2014.5.14. OOO원, 2014.5.15. OOO원의 원금을 받은 내역이 나타나며, 은행 대출금 이자로 매달 약 OOO원부터 OOO원씩 합계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와 대여 원금의 변제시기나 이자지급방식등에 대해 특별한 약정은 없었지만 OOO의 송사가 완료되어 정상화되면 쟁점금원과 그때까지의 지출된 대출이자 및 원금을 서로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면서,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의 획득이 목적이 아닌 대출금 이자를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질적인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만일, 쟁점금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은행대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적이 없는 점, 이러한 사업목적의 활동성 없이 단순히 계속성만 가지고는 사업소득인 금융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하고,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원에 대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한 후, 은행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