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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254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906,233원과 그 중 86,211,937원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원고는 갑 제9호증의 기재와 같이 2020. 2. 3.을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을 다시 계산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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