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1766 (2015. 6. 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며,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인 경우 할증률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매매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서0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권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2012.5.24. OOO주식의 8.65%인 6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의 장내에서 시간외매매방식으로 OOO천원(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개인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2012.5.24.)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인 주당 OOO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가산한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5.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의 해당 거래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이 2003.12.30. 신설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면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시간외매매도 장중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OOO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OOO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집행기준(101-167-4)에서도 법인과 거래에 대하여 상장주식은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개인과 법인 간 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하는 경우 OOO장내거래 매매방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통정매매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할 수 없으며, 상장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3)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상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종가의 ±5% 범위 내에서 거래하도록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거래일 종가인 OOO보다 4.34% 낮은 가액인 OOO또한 시가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2012년 5월중 장중 최저가는 2012.5.3. 기록한 주당 OOO이며 매매일 이전 2개월 종가평균액은 주당 OOO으로, 쟁점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거래가격 주당 OOO은 합리적으로 거래한 시가로 볼 수 없다.
(2)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에 의하면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장내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는 거래일의 종가라고 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은 거래일의 종가인 OOO보다 4.34% 낮은 OOO에 거래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인 최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업무규정(유가증권)
제31조【시간외종가매매】① 시간외종가매매는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 종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종가가 기세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종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 호가우선순위 기타 시간외종가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간외대량매매】①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종가가 기세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동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가방향으로 당해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5% 낮은 가격 이내의 가격
2. 당일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의 가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회원이 신청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다.
(7) 업무규정 시행세칙(유가증권)
제35조【시간외종가매매】① 규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간외단주매매종목 : 1주(외국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는 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 이외의 종목 : 10주
② 전원의 매매거래일 중 주가(외국주식예탁증서의 가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5만원 이상인 경우가 50% 이상이고 최종매매거래일의 주가가 5만원 이상인 종목은 시간외단주매매종목으로 지정한다.
③ 시간외단수매매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으로서 전월 및 전전월의 매매거래일 중 주가가 5만원 미만인 경우가 50% 이상이고 최종 매매거래일의 주가가 5만원 미만인 종목의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단주매매종목으로 지정 또는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당해 월의 둘째 월요일부터 적용한다.
⑤ 규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의 호가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제36조【시간외대량매매의 신청 등】① 규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종료 10분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중 어느 일방은 단일 회원의 호가로서 호가수량은 5만주 이상 또는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이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34조 제2항의 규정은 시간외대량매매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OOO1987년도에 설립된 법인으로 OOO소재하고, 휴대폰 충전기와 진동모터를 OOO납품하는 회사이며, OOO2012년 5월에 설립되었고, 주업종은 ‘자산유동화 및 사업경영에 관한 자문’업이며 사업장은 OOO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2) OOO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45.67%(1,008,800주),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36.22%(800,000주), 청구인의 손자인 OOO각 9.05%(각 200,000주)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OOO증권거래소 일자별 주가변동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조사복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OOO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쟁점주식 양도일, 2012.5.24.) 전·후 각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주당 OOO)에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가산한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는 거래당일 최종시세가액(주당 OOO)이고, 시간외대량매매방식을 통한 거래가액이 최종시세가액보다 4.34% 낮은 가액인 주당 OOO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시 신설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입법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 · 이후 각 2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OOO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8885 판결 같은 뜻임)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에서「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상으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에 의해 과세되는 것이어서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에 사용된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합의한 매매인 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위, 거래형식 및 가격,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거래당시의 특수성 등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주당 OOO)보다 낮은 가격인 양도가격(주당 OOO)으로 양도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2012.5.24.)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인 주당 OOO에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한 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