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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22 2018가단68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자로 E 항타기(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평택 G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파일항타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2. 1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항타기를 월 임차료 1,2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와 사이에 2015. 11. 17.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항타기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면 작업 1m 당 11,500원(부가세 포함)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항타기 작업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1. 17.부터 이 사건 항타기를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파일작업을 하면서 위 항타기의 운전원으로 H을 보내고 그 외에도 보조크레인 기사, 굴삭기 기사, 작업반장, 흙 및 시멘트 배합하는 플랜트 작업인부를 보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항타기 작업이 진행되던 중 피고와 인부들 사이에 임금 지급문제로 공사가 3일 정도 중단되자 2015. 12.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항타기와 피고가 고용한 항타기 운전원 등 인부를 인수하여, 2015. 12. 9.부터 인부들의 노임과 운영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접 지급 약정’이라 한다). 마.

H이 2015. 12. 11. 08: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항타기를 운전하던 중 복공판의 바깥 부분으로 이동하다가 위 항타기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항타기가 파손되었다.

바.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직후 I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항타기의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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