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1868 (2021.04.1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업체의 공사(납품)계약서, 견적서 및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로 신고누락한 경영지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부038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3.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한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 동안 실제로 OOO 및 OOO로부터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업무용승용차 중 OOO 차량OOO에 대하여 계상한 2016․2017사업연도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 합계 OOO원 중 차량유지비 한도초과액은 OOO고객인 OOO 사장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그 소득처분을 각각 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2.24. 개업하여 OOO 소재지에서 외식업체인 ‘OOO’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7년 말 현재 80개의 가맹점으로부터 카드매출액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맹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9.3.11.~2019.6.22.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2020.3.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수입금액 누락액 등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1) 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가맹점에 인테리어공사 등을 제공하거나 식자재를 공급하는 OOO 등 8개 협력업체로부터 운영지원금 명목의 수수료 OOO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익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중 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 차량의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사용비율을 재산정하여 쟁점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차량유지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한 쟁점차량에 대한 2016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OOO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 및 OOO 차량에 대한 2017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OOO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가맹점에 인테리어공사를 제공하거나 원자재 및 부자재 등을 납품하는6개 협력업체인 OOO 및 OOO(이하 “쟁점업체”라 한다)로부터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2014~2017사업연도 동안 총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업체로부터 쟁점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신고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정황만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2017년 동안 쟁점업체 중 식자재 납품업체인 OOO로부터 가맹점매출액의 3% 상당액인 OOO원을 OOO의 상무인 OOO을 통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처분청이 관련 증빙도 없이 OOO의 매출액에 제보자가 악의적으로 근거 없이 주장한 수취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매출누락액OOO을 산정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차명계좌는 OOO의 상무인 OOO이 확인한 바와 같이 OOO이 직접 개인적 목적으로 OOO의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이용한 계좌이고, OOO은 동 계좌를 통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개인적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거나 OOO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등에 사용하였을 뿐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OOO의 횡령행위는 OOO이 2018년 근무한 OOO에서도 OOO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때 OOO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횡령금 전액을 그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OOO은 반복적‧상습적으로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한 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차명계좌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출금되어 청구법인에게 전달된 내역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OOO이 거액의 현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받아야 할 현금수취영수증 등 관련 증빙도 없이 OOO의 진술만으로 청구법인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며, OOO의 문답서에도 매출누락이 있었을 것이라는 OOO의 추측성 진술만 있을 뿐 과세근거가 되는 거액의 현금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OOO에게 위 문답서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자 OOO은 OOO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해 행위가 범죄로서 검찰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처분청 조사관의 말에 위협을 느껴 조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진술하고 서명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년 및 2017년 OOO와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한 금액OOO의 3% 상당액OOO을 경영지원금으로 수취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의 계좌에 입금된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등 총 OOO원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영지원금 OOO원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처분청이 정상적인 경영지원금 이외의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인 OOO가 어떤 가맹점에 얼마의 금액을 언제 납품하였는지 등 명확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에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2015년 동안 쟁점업체 중 OOO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로부터 쟁점수수료 OOO원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의 과세에 필요한 장부와 이와 관련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지 못하고 제보자가 제출한 5개 업체의 ‘가맹점별 공급가액’이라는 제목의 엑셀자료에 기재된 가맹점 공급가액OOO에 구체적 증빙 없이 제보자가 주장하는 수취율(매출액의 20%, 10%, 15%)을 산술적으로 적용하여 매출누락액OOO을 산출하였다. 즉, 동 매출누락액을 과세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계약서, 확인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 증빙 없이 추정하여 과세함으로써 근거과세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처분청이 2014년~2015년 쟁점수수료에 대한 산출근거로 사용한 5개 업체의 ‘가맹점별 공급가액’이라는 제목의 엑셀자료는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하거나 처분청이 과세하기 위하여 가맹점 공사면적으로 환산한 추정매출액에 불과하다. 즉, 가맹점의 임대차계약서상 매장면적에 평당공사비 OOO원을 곱하여 공사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의 쟁점수수료 산출근거인 2014년~2015년의 5개 업체의 추정매출금액OOO과 같은 기간 동안 위 5개 업체가 청구법인의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신고한 매출액OOO을 비교하면 두 금액이 서로 유사하여야 함에도 업체별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를 검증하지 아니하고 제보자가 임의 작성한 추정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과세근거로 쟁점업체 중 OOO 및 OOO의 대표자 및 관련인들의 현금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융계좌의 현금출금액OOO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위 3개 업체의 쟁점수수료OOO의 약 35.2%에 불과하고, 동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나 그 현금이 청구법인으로 유입되었는지, 다른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막연히 쟁점업체의 2014년~2015년 현금출금액 전액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다.
한편 쟁점업체의 대표자들도 사업초기인 2014년~2015년에는 청구법인과 경영지원금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경영지원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업체 중 OOO의 청구법인 OOO에 대한 실행원가계산서에 ‘본사 운영지원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쟁점수수료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 대표자인 OOO는 위 원가계산서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라고 진술하는 등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미약하다. 조세심판원도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매출누락의 정황만 있는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6부389, 2017.6.8. 참조).
(다)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는 쟁점업체와 경영지원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OOO원 및 2017년 OOO원 총 OOO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업초기인 2014년~2015년에는 경영지원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년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2015년까지 가맹점 확대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그 당시에는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설립초기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시장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시기이고 청구법인도 이를 위하여 식자재 등 원재료 납품업체로부터 질 좋은 원재료를 저가로 납품받아 최고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가격경쟁력을 높여야만 하였고, 인테리어업체로부터는 가맹점 수가 작아서 대량공사에 의한 원가절감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저렴한 공사비로 공사해 줄 것을 부탁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후 2016년부터 청구법인은 가맹점 수가 증가하고 제품의 이미지가 점차 좋아짐에 따라 최초 마구잡이식으로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협력업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쟁점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게 되었다. 또한 쟁점업체가 가맹점에 양질의 원료를 납품하도록 원재료의 품질을 관리할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가맹점 실내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감독할 인원을 대폭 고용하는 등 인력을 충원하기에 이르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업체 중 OOO로부터 가맹점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2014년~2016년 동안 총 OOO원(이하 “쟁점관리수수료”라 한다)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하면서 그 근거로 신용카드 VAN서비스 제휴계약서, 부속업무특약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 대한 심문조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계약서는 탈세제보자가 청구법인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항상 보관하던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한 수수료계약서로 청구법인은 동 계약서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쟁점관리수수료를 수취한 사실도 없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부터 쟁점관리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증 21매 중 2매OOO는 당시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OOO(현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나머지 19매OOO)는 청구법인의 상무인 OOO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관리수수료는 OOO 청구법인 모르게 OOO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 또한, OOO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받는 업체라서 법을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청구법인과 관리수수료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나) 설령 OOO 청구법인 몰래 고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관리수수료를 횡령한 것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간주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처분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귀속자별로 현금수령자인 당시 사내이사인 OOO에게 OOO원을, 당시 상무인
OOO에게 OOO원을 각각 구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쟁점관리수수료는 당시 협력업체를 관리하던 OOO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청구법인 모르게 OOO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원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이다. OOO 서명한 확인증(19매)에 OOO 서명과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의 인적사항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각 확인증마다 양식과 문구가 각각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동 확인증은 모두 청구법인의 현금수령증이 아니고 OOO 개인적으로 작성한 현금수령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관리수수료 중 일부는 당시의 사내이사인 OOO이 2016.1.26. 현금수령확인증을 작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는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바, OOO 수령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그 귀속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OOO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차량유지비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조정하면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사항을 소득처분 오류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였는데, 쟁점차량의 차량유지비와 관련된 소득처분까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차량의 운행자는 청구법인의 OOO고객인 OOO 사장이므로 그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인 쟁점차량은 오직 청구법인의 주요고객인 OOO사장이 국내 출장시 사용하도록 제공된 것이고, 2015년 리스를 개시하여 2018년 리스종료시까지 오직 OOO사장만이 사용하였다. 이는 OOO 가맹점 확장을 위한 차량리스 기안문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쟁점차량의 사용자인 OOO사장은 OOO 등 3개 대리점의 사장으로 청구법인의 OOO시장 개척과 OOO내 대리점 확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VIP고객이며,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이 OOO 가맹점 확장을 위하여 OOO사장이 국내 입국시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OOO 출국시에는 OOO 주차장에 항시 주차한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차량은 주요고객인 OOO사장이 국내 출장시 사용하도록 제공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리스비 등도 OOO사장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처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가 아닌 OOO사장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업체로부터 2014년~2017년 동안 쟁점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신고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정황만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 기간 동안 수수료매출 OOO원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한 사실은 쟁점업체 직원의 문답서, 금융거래내역, 각종 계약서 및 확인서, 쟁점업체 대표자들의 녹취록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업체 중 OOO는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로 청구법인의 가맹점에 공산품 등을 납품하고 가맹점 매출분의 일정비율(약 3%)을 청구법인에게 경영지원금(수수료매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OOO는 청구법인의 요구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공식적인 경영지원금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비공식적인 경영지원금 OOO원(공급가액)을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러한 비공식적인 경영지원금은 OOO의 법인계좌에서 OOO의 전 영업상무인 OOO의 지인인 OOO의 아들)]의 계좌로 이체된 후 OOO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OOO의 문답서 및 OOO의 계좌OOO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업체 ‘OOO’은 청구법인의 인테리어공사 협력업체로 청구법인의 가맹점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고 공사금액의 일정비율(20%)을 청구법인에게 경영지원금(수수료매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의 대표자 OOO은 2014년~2015년 동안 청구법인의 24개 가맹점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요구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경영지원금 OOO원(공급가액)을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OOO과 그 배우자인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업체 중 ‘OOO’은 청구법인의 인테리어공사 협력업체로 청구법인의 가맹점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고 공사금액의 일정비율(20%)을 청구법인에게 경영지원금(수수료매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OOO의 대표자 OOO은 2014년~2015년 동안 청구법인의 14개 가맹점의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요구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경영지원금 OOO원(공급가액)을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녹취록 및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업체 중 ‘OOO는 청구법인의 인테리어공사 협력업체로 청구법인의 가맹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고 공사금액의 일정비율(20%)을 청구법인에게 경영지원금(수수료매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OOO의 대표자 OOO는 2014년~2015년 동안 청구법인의 가맹점 18개 업체의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요구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경영지원금 OOO원(공급가액)을 청구법인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녹취록 및 OOO의 실행원가계산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마) 쟁점업체 중 ‘OOO’은 청구법인의 주방기기 협력업체로 청구법인의 가맹점에 주방기기를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10%)을 청구법인에게 경영지원금(수수료매출)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다. OOO의 대표자 OOO는 2014년~2015년 동안 청구법인의 38개 가맹점에 주방기기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의 요구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경영지원금 OOO원(공급가액)을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쟁점업체 중 ‘OOO’는 청구법인의 주방기기 협력업체로 청구법인의 가맹점에 주방기기를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15%)을 청구법인에게 경영지원금(수수료 매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OOO의 대표자 OOO은 2014년~2015년 동안 청구법인의 가맹점 38개 업체에 주방기기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의 요구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경영지원금 OOO원(공급가액)을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녹취록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관리수수료는 상무인 OOO청구법인 모르게 OOO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법인의 가맹점에 POS장비를 임대하는 업체로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인건수에 대하여 일정금액OOO을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요구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관리수수료 OOO(공급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때 OOO는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리수수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신용카드 VAN 서비스 제휴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현금수령증(확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관리수수료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인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관리수수료를 수수하고 ‘현금확인수령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쟁점관리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이 쟁점관리수수료를 인지한 상태에서 OOO거액의 쟁점관리수수료를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차량에 대한 유지비 등을 업무관련 경비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소득처분을 고객인 OOO사장을 귀속자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대리점 유치 등을 위한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운행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제2호에 따라 OOO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에 한하여 업무사용비용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인 쟁점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쟁점수수료를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아 신고누락하였는지 및 그 소득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③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쟁점차량과 관련한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상당액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 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영 제50조의2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⑤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상무로 재직한 OOO“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 동안 가맹점에 인테리어공사를 제공하거나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운영지원금 명목의 수수료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탈세내용을 제보하면서 협력업체 대표자들과의 녹취록 및 경영지원금 지급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 등을 신고누락하고 쟁점차량의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업체를 포함한 청구법인 협력업체들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업체별 수수료 수취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협력업체들의 사업자기본사항
<표3> 수수료 수취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과 관련된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데, 손금불산입액 및 소득처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차량 관련 손금불산입액 내역 등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쟁점업체별 수수료 산정방법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전 영업상무인 OOO은 2019.4.11.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판매장려금 외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현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OOO가 지인의 아들인 OOO의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OOO상무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OOO의 계좌내역을 제시하였는데, 동 계좌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OOO와 그 대표이사인 OOO의 명의로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5> OOO의 계좌내역
2)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인 OOO이 2014년 및 2015년 청구법인의 24개 가맹점의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고 총 공사대금 OOO원의 20% 상당액인 OOO원을 운영지원금 명목의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12개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금액OOO과 공사내역 등이 기재된 공사계약서, 견적서, 실적보고서 및 OOO 및 그 배우자인 OOO의 계좌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의 OOO에 대한 쟁점수수료 산정내역 및 OOO 등의 계좌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OOO에 대한 쟁점수수료 산정내역
<표7> OOO 등의 계좌내역
3)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인 OOO이 2014년 및 2015년 청구법인의 14개 가맹점의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고 총 공사대금 OOO원의 20% 상당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운영지원금 명목의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7개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의 공사계약서, 견적서, 실적보고서OOO 및 OOO의 계좌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의 OOO에 대한 쟁점수수료 산정내역 및 OOO의 계좌내역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표8> OOO에 대한 쟁점수수료 산정내역
<표9> OOO의 계좌내역
4)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인 OOO가 2014년 및 2015년 청구법인의 24개 가맹점의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거나 간판을 제조․납품하고 총 공급가액 OOO원의 20% 상당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운영지원금 명목의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5개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등의 계약서, 견적서, 실적보고서OOO 및 OOO점의 실행원가계산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계산서상 공사비OOO에는 다음과 같이 ‘본사운영지원금 OOO원’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OOO에 대한 쟁점수수료 산정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에 대한 쟁점수수료 산정내역
5) 처분청은 OOO이 2014년 및 2015년 청구법인의 38개 가맹점에 주방기기를 공급하고 총 납품대금 OOO원의 10% 상당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운영지원금 명목의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처분청의 OOO에 대한 쟁점수수료 산정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에 대한 쟁점수수료 산정내역
6)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인 OOO이 2014년 및 2015년 청구법인의 38개 가맹점에 주방기기를 공급하고 총 공급가액 OOO원의 15% 상당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운영지원금 명목의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가 가맹점에 공급한 제품의 품목, 수량, 단가 및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견적서 및 2015년 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의 OOO에 대한 쟁점수수료 산정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OOO에 대한 쟁점수수료 산정내역
7) 그 밖에 OOO 이 건 탈세제보시 제시한 협력업체 대표자들과의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관리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쟁점관리수수료 산정방법 및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14.10.28. OOO와 체결한 ‘신용카드 VAN서비스 제휴계약서’ 및 ‘부속업무 특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관리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수령증 21매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2016.1.26.자 수령증 2매의 수령인 란에는 당시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OOO(현 대표이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19매의 수령인 란에는 청구법인의 상무로 재직한 OOO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심문조서(2019.6.21.)에 의하면 OOO은 쟁점관리수수료 중 본인이 서명한 수령증상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현금으로 관리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의 쟁점관리수수료 산정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관리수수료 산정내역
(마)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쟁점수수료 및 쟁점관리수수료를 수취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OOO 개인적인 일탈행위로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OOO와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청구법인의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한 금액OOO의 3% 상당액OOO을 경영지원금으로 수취한 후 동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에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액을 수수료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에 대한 지정업체계약서 및 매출전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경영지원금을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수수료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경영지원금 신고 및 쟁점수수료 산정 내역 비교
2) 청구법인은 쟁점업체 중 OOO의 상무이사로 재직한 OOO이 이 건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부인하고 ‘OOO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OOO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및 나머지 6개의 협력업체OOO의 대표자들이 작성한 ‘2014년 및 2015년 중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금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14~2015사업연도의 경우 개업 초기라서 직원 및 시설규모 등이 열악하여 쟁점업체에 운영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6사업연도부터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입금액으로 정상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업체별 운영지원금 수수(신고)현황 자료를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산정시 적용한 수수료율(매출액의 20%, 15%, 10%)이 업체별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추정매출액 합계OOO도 청구법인이 해당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신고한 공급가액 합계OOO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검증 없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산정시 적용한 5개 협력업체에 대한 추정매출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를 비교하면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처분청의 추정매출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비교
(바)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OOO 내 대리점 유치 등을 위한 접대 목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운행기록부가 작성․비치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차량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쟁점차량의 운행자가 청구법인의 OOO고객인 OOO 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그 소득처분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에서 OOO 사장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OOO국세청의 OOO에 범칙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결과, 동 위원회는 2019.7.31. 처분청의 범칙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범칙행위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그 밖에 처분청이 2020년 2월 OOO에 청구법인과 그 회장인 OOO 및 대표이사인 OOO에 대하여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18조를 적용하여 고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가 2020.9.15.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로부터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쟁점수수료를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또한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세액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업체 중 OOO의 전 영업상무로 재직하던 OOO이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가맹점을 매출처로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비공식적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고, 동 판매장려금은 OOO의 계좌에서 지인의 아들인 OOO의 계좌로 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OOO와 그 대표자인 OOO의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OOO 계좌의 입금내역을 제시한 점, ‘OOO’가 작성한 2015년 인테리어공사 실행원가계산서상 공사비에 실제로 ‘본사 운영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건 조사 이전에 녹취된 청구법인의 전 상무인 OOO 쟁점업체 대표자들의 녹취록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청구법인에게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과세관청이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데, 쟁점업체의 대표자들은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경영지원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영지원금 명목의 수수료를 수입금액 등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산정시 적용한 수수료율(매출액의 20%, 15%, 10%)이 업체별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추정매출액 합계OOO도 청구법인이 해당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신고한 공급가액 합계OOO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처분청이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자료를 제보한 OOO 제시한 쟁점업체별 매출액과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쟁점수수료를 산정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탈세자료는 OOO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객관적 과세근거가 될 수 없는 점, OOO의 경우 2016년부터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매출의 3% 상당액을 경영지원금으로 수취한 후 동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수수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수수료 산정근거로 쟁점업체 중 OOO와 관련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동 금융증빙에 나타나는 현금출금액OOO은 처분청이 산정한 동 업체들에 대한 수수료OOO의 35.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동 금원이 출금된 이후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었는지, 다른 거래처에 거래금액으로 지급되었는지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전혀 조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업체의 공사(납품)계약서, 견적서 및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로 신고누락한 경영지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4.10.28. OOO와 작성한 ‘신용카드 VAN서비스 제휴 계약서’ 및 ‘부속업무 특약서’에 의하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가맹점 유치지원금 및 관리수수료의 명목으로 신용카드 등 승인 건당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관리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수령증 21매를 제시하였는데, OOO의 심문조서(2019.6.21.)에 의하면 OOO은 쟁점관리수수료 중 본인이 서명한 수령증상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현금으로 관리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관리수수료의 수령증 21매 중 2매OOO는 OOO이 서명하였고 나머지 19매OOO는 OOO 서명하였으므로 이는 귀속자별로 구분하여 OOO에게 OOO원, OOO을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관리수수료가 OOO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이 쟁점관리수수료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 쟁점관리수수료를 사적으로 유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그 밖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엄격한 책임이 요구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관리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신고누락액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관리수수료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OOO 내 대리점 유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업무용승용차로 인정하였으나,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금한도 내의 금액을 초과하는 쟁점차량유지비 및 쟁점감가상각비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차량유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주요고객인 OOO의 OOO 사장이 국내 출장시 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량유지비 한도초과액은 그 귀속자인 OOO 사장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한 쟁점차량의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위 법령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차량에 대하여 계상한 2016․2017사업연도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 합계 OOO원 중 차량유지비 한도초과액은 OOO 사장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그 소득처분을 각각 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