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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1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7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수료 및 이자를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③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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