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5.10 2012노9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