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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06 2020고단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 19: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9,2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4. 19:45경 동해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2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4. 22:18경 동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주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H 명의 농협 직불카드(L)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4. 22:40경 동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 ‘O’ 편의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H 명의 삼성 신용카드(P)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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