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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자문용역 등을 수행한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2992 | 소득 | 2015-0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2992 (2015.02.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의 상표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고, 당시 상표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던 ??????가 청구인에게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대가를 ??????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에 청구인의 배우자(대표이사) 이외의 직원은 없었으므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노무, 세무 및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 용역을 ??????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0.부터OOO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고있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의 종합정기감사의견에 따라 청구인이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회사OOO로부터 자문용역 등을 공급받지아니하고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4.2.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는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OOO과 각각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홍보물제작 및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상사업장인바,청구인은 2009.1.1.OOO을 체결한 후 OOO로부터 마케팅과 경영컨설팅 등의 용역을제공받았고, OOO는 설립 당시에는 별도의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었으나, 2012.3.1.부터 송OOO을 부장으로 채용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OOO의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며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받은 자문료 부분만을 부인하고 다른 경비지출은 인정한바 있고, 청구인은 OOO의 사내이사이므로 OOO의 경영에 관여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OOO가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류상 회사라고보는 것은 부당하며, OOO가 청구인의 양해하에 청구인 소유로등록된 OOO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하자가 없고, 이후 2013.1.2. OOO를 위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종업원이없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OOO의 금융거래 및광고계약등을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은 OOO에게 매월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OOO에게 경영자문료를, 이OOO 노무사에게 노무자문료를지급하였는바,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전문가에게 매월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컨설팅 능력이 없는 OOO에게 매월 자문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쟁점계약에 의하면, OOO가 가지고 있는 상호와 상표를 청구인이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 상표권은 청구인이 2006.7.11. 취득한 것으로 2012년 이전에는 이를 OOO에 양도하거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OOO로부터 자문용역 등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자문용역 등을 수행한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과 OOO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1>와 같은바, OOO는 쟁점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경영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이 사내이사이다.

OOO

(2)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2012년 7월) 등에의하면,OOO는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고, 대표자OOO(청구인의 배우자) 이외에는 업무를 수행할 종업원이 없으며, 청구인이 금융거래 및 광고관련 계약 등 주요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바, OOO는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장법인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이2010년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광고대행사 등에 재송금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처분청은 OOO국세청의 종합감사의견에 따라 2011년~2012년 쟁점사업장과 OOO의 거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4.2.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청구인이 2009.1.1.OOO와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아래 <표2>와 같은바,OOO는 청구인에게브랜드 사용권을부여하며 직무교육, 노무및 세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 마케팅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OOO에게 월 OOO을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4) 서비스표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5. OOO라는상표를 출원하여 2006.7.11. 상표등록을 마쳤고, 이후 2013.1.2. OOO를 전용사용권자(사용기간 : 2012.12.21.~2016.7.11.)로 등록하였다.

(5) 청구인은 2007.9.18. 주식회사 OOO과 병원 운영관련법률·회계·전략적 검토에 관한 자문계약OOO을체결하고, 2007.11.6. OOO의 공인노무사이OOO과 노사관계, 인사 또는 노무관리,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자문계약OOO을 체결하였는데, 각 계약은 갱신되어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6) 청구인은 OOO로부터 마케팅 관련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의 홍보자료와 OOO의 직원 재직증명서OOO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용역 등을 공급받은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 제6조에서는OOO가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으로 ‘브랜드 사용권부여’,‘직원 직무 세팅 및 직원 교육 제공’, ‘가맹점의 개원 준비와 관련한 인테리어 의사결정, 진료계획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노무 및 세무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마케팅 계획 및 실행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6.7.11. OOO라는 상표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고, 2013.1.2. OOO를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해주었으므로2011년~2012년 당시 상표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던OOO가상표권자인 청구인에게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대가를 OOO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7년부터 OOO 및 OOO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병원 경영 관련 법률적·회계적·전략적 검토에 대한 자문과 노사관계, 인사 또는 노무관리,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었고, 2012.3.1. 이전에는 OOO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이외의 별도의 직원은 없었으므로 배우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노무 및 세무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였다고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쟁점계약에서약정한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다고보아 쟁점금액을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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