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위 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원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2018. 11. 8.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8. 11. 21.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18. 11. 22. 상소권회복 청구를 한 사실, ③ 원심이 2018. 11. 3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 회복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