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위 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원 심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2018. 7. 26.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8. 8. 8.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 청구를 한 사실, ③ 원 심이 2018. 8. 3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 회복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당 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