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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2 2019가단558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53,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4.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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