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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8나21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을 별지 기재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7. 5.경 해양석유생산관련 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2017. 5.분 임금은 3,856,000원인 사실, ②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피고의 2017. 5.분 임금 3,856,000원에서 갑근세 59,280원, 주민세 5,920원, 고용보험료 25,06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65,740원을 지급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2017. 6. 30.경 피고 명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C)로 769,600원을 이체한 사실, ④ 원고는 2017. 7. 4. 피고에게 2017. 6. 30.경 이체한 돈은 착오로 송금된 돈임을 밝히며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⑤ 피고는 2017. 6. 30.경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착오로 인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로부터 임금 288,000원과 원고가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통비 107,000원 합계 39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7. 6. 30.경 피고에게 지급한 769,600원은 착오로 송금한 돈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6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D의 2017. 5. 9.분 임금은 피고와 D이 11:00경부터 18:30경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실제 투입공수인 “1”이 아닌 “0.5”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2017. 5. 17.분의 임금은 원고의 현장소장이 “2” 공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1.6” 공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으므로, 피고와 D은 원고로부터 임금 288,000원 = 1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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