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482 (2014.12.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가산세만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OOO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OOO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판결OOO이 2013.9.25.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취소된 가산세 OOO원 중 당초 지연납부에 따라 자진 신고된 가산세를 제외한 후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2014.4.14.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다시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당해 판결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당해 판결 등에 의하여 대상처분이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 감액 경정하거나 그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그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뿐이고, 이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난 이상 당해 판결 등의 내용과는 달리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같은 뜻임)이고,
OOO지방법원은 판결서에서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2011.11.14.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에는 물론이고 과세예고통지서에도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기에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위법한 처분이며(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같은 뜻임),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OOO지방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 기재하여 이 건 가산세를 재고지한 것은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그 하자를 치유하여 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아닌 전혀 새로운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당해 판결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 판결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였는바, 그 하자를 치유하여 이루어진 재고지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당해 판결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구분·기재하여 가산세만을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원 판결서OOO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OOO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다) 판결송달일은 2014.9.11.이고, 처분청 및 청구법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경정결의서, 납세고지서, 이의신청결정서OOO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 부과처분 중 당초 지연납부에 따라 자진 신고된 가산세를 제외한 후, 산출근거 등을 다음 <표>와 같이 기재하여 2014.4.14.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다시 고지하였다.
<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인바,
법원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처분청이 이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가산세만을 다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