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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206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36,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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