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30 2016가단116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1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1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