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320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작성 증서 2013년 제1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작성 증서 2013년 제1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