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67210
위자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6.부터 2021. 4. 1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방법, 부정행위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