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16:19 경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에 있는 다 농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