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8 2014고정5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여,48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E회사과장과 그 일행1명,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안줘, 씹할년아”라며 30분가량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 법원 2013고단953호 판결문 사본,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