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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노5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5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이 이미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더욱 감액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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