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3.29 2017가단4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2.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1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2.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14%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