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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69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 및 내벽파열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그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02. 1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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