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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1 2019고단2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 04:12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발급받지 않았는데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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