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544 (2001.07.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형제간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저가양도로 보아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했으나, 법정화해에 의한 경우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
[참조결정]
국심2001서0684
[따른결정]
국심2001서0684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2000.1.29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증여분 증여세 60,263,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 대지 134.9㎡, 건물 214.89㎡를 母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1966.7.11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본인지분(위 부동산의 1/2지분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6.9 兄인 OOO(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는 각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병합심리하므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8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하여 양도가액은 86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58,810,804원으로 1997.8.27 양도소득세 실가신고를 하였다.
용산세무서장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1,146,781,000원,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343,841,609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334,600원을 2000.1.18 결정고지(이하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이라 한다)하고, 남대문세무서장은 OOO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1,146,781,000원)와 쟁점금액(860,000,000원)과의 차액(286,781,000원)을 증여의제하여 1997년 증여분 증여세 60,263,060원을 2000.1.29 결정고지(이하 “증여세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 OOO은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2001.2.21 심판청구(사건번호 국심 2001서684)를, 청구인 OOO는 증여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2001.2.21 심판청구(사건번호 국심 2001서544)를 각각 제기하였는바, 양 심판청구의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이를 병합심리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이 금융채무를 변제코자 쟁점부동산을 형인 OOO(청구인)에게 6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1995.3.17 소유권이전합의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중 373백만원을 1995.3.20 수수하였는데 잔금 및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등이 미지급상태인 1995.9.14 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해가서 OOO이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1심(서울지법)에서 승소하고 2심(서울고법) 재판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60백만원으로 하고, 매매완결기일을 1997.6.9로 하는 조건”으로 법정화해하여 소유권분쟁을 마무리 짓고 청구인 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거래가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수도에 해당한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이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려면 실제로 소득세의 부담이 결과적으로 부당히 감소되었다는 사실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의 형제간 다툼은 조세의 부담을 면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놓고 형제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 원인무효 소송이었으며 청구인들간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송판결기록 및 형사고발과 기타 객관적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양도인 OOO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기준시가와 실지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와 OOO간의 법정다툼은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놓고 형제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 무효소송으로서 화해금액인 860백만원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냐를 판단한 것은 아닌 것이며 법정 다툼시 금액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화해금액인 860백만원에는 쟁점부동산을 기왕에 임대하고 수취한 임대보증금 200백만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정화해금액 860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규정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계산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준시가 보다 낮은 가액인 860백만원에 양도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자인 OOO에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OOO에게 저가양수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OOO에게 쟁점금액을 받고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차익산정의 특례】제4항에서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O한 경우에는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대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1966.7.11 재산상속원인으로 1974.2.11 OOO O의로 이전되었으며,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백만원을 차용(어음공증일 : 1993.12.21)하였고, 위 차용금중 15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을 담보(근저당설정 O의 : OOO등 3인)로 1994.10.17 OO은행에서 대출받아 상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어음공정증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1995.3.17 합의서(약정서)를 작성교환하였는데 그 합의서에 매수인 OOO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150백만원을 책임지고, 1995.3.20까지 OOO에게 450백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OOO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을 별도로 OOO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 양수대금중 373백만원만 지급(1997.3.20)되고 잔금 77백만원 및 OOO의 양도소득세 부담분등이 미지급된 상태인 1995.9.14 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O의로 이전하였다.
(4) OOO은 1996.1.4 OOO를 상대로 OOO가 쟁점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중이던 본인(OOO)의 인감증O서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1995.9.14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OOO이 승소(서울지방법원 96가합261, 1996.12.20)한 사실이 법원판결문등에 의해 확인된다.
(5) OOO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1997.1.20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서울고등법원 97나7211)하였고, 항소심리중인 1997.6.9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다툼에 대하여 법정화해(서울고등법원 97나7211)하였는바 화해조서상 화해조항 및 합의약정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금 860백만원으로 하고 860백만원중 1995.3.20 OOO가 OOO에게 지급한 523백만원(채무인수금 150백만원 포함)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여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며, 127백만원은 1997.6.9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10백만원은 OOO의 지급요구시 또는 OOO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부과시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금 400백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매매완결일은 1997.6.9로 한다는 내용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화해조건에 따라 OOO는 매매대금 127백만원을 1997.6.9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OOO, 근저당권자를 OOO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4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1997.6.26 설정등기하였다.
(7) 위 근저당권설정과 관련 OOO이 1999.5.28 신청한 쟁점부동산 경매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 1999.5.31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99타경36809)을 하였으며 경매를 개시한 결과 OOO이 낙찰자로 지정(2000.9.5)되었고 그 낙찰가격은 731백만원이였던 사실이 서울지방법원판사 신태길이 발행한 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8) OOO을 비롯 OOO의 형제자매들인 청구외 OOO등 5인은 OOO가 위임장등을 위조하여 어머니(1998.12.19 사망한 OOO)의 재산을 OOO의 아들인 OOO 앞으로 O의이전하였다 하여 OOO를 유가증권 위조등 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2000.2.15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으며, OOO과 OOO등은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0.3.15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가 기각당한 사실등이 고소장 및 항고장등에 의해 확인되고, OOO가 1999.7.27부터 출국금지되었다가 2000.2.19 출국금지 해제된 사실이 법무부장관이 2000.2.22 발행한 출국금지 해제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9) OOO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법정화해로 쟁점금액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인 거래가액을 부인하면서 거래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자인 OOO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OOO에게는 거래당시 기준시가와 쟁점금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간 쟁점부동산 매매거래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0)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면서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95누13296, 1997.2.14 같은 뜻임), 이는 경제인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하였다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3353, 1994.9.13 같은 뜻임).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고 있듯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1995.9.14 OOO O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쌍방간 변호사를 선임(OOO측 변호사 : OOO외 1, OOO측 변호사 : OOO 1)하여 소송을 수행한 사실,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쟁점금액으로 정하여 법정화해한 사실, 법정화해후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이 낙찰받았고 그 낙찰가액이 731백만원인 사실, 어머니 재산문제로 OOO등이 OOO를 검찰에 고소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양도당시 소유자 OOO이 미합중국 시민권자로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OOO등이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어 제3자와 정상적인 거래가 형성되기 어려웠던 점등을 종합해 볼 때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그 시가에 비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