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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166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71,524원 및 이중 5,771,073원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을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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