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150 (2016. 4. 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실제 받은 금액만큼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수용가액인 ㅇㅇㅇ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보상금이 전소유자의 채권자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보상금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000원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 1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는 2010.5.11. 전소유자(O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OOO에 수용한 후, 쟁점토지 보상가액 배분시 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 OOO세무서장에게 OOO 수용보상금 OOO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경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실소유자임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하여 OOO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부당이익금을 반환할 것을 화해권고한 OOO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2012.12.27.) 및 부당이익금 반환 지시OOO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OOO 청구인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OOO을 환급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종결과 관련하여 OOO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을 경매 낙찰대금 OOO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OOO로부터 일부 보상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금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토지수용법상 일반원칙만 따져 양도소득의 귀속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무사안일한 발상에서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양도소득의 일부만 귀속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의 전부가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처분함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OOO 경매를 통하여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가 OOO 쟁점토지를 OOO에 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 중 OOO은 압류권자인 OOO세무서장 등에게 지급하고, 이자 OOO을 포함하여 금전(현금)으로 OOO, 채권으로OOO 합계 OOO은 기타 채권자들의 압류통지를 이유로 OOO지방법원에서 변제공탁한 것으로 확인되며,
부당이득반환 소송 결과,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결정 등을 보면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수용될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수 있고 수용보상대금 또한 정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보상금 중 일부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2010.2.18. 개정되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OOO에서 OOO의 재결을 받아 OOO. 수용이 개시되었고, OOO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으며, OOO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중 빠른 날인 수용개시일OOO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등기접수일OOO을 양도시기로 하였으나 양도시기가 동일한 2010년 귀속이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010.2.18.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매OOO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OOO에 낙찰받고 낙찰대금을 OOO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쟁점토지는 2010.5.11. OOO에 OOO에 수용되었으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OOO의 채권자들이 OOO에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이에 OOO는 수용보상금 직접지급액 OOO 중 OOO은 OOO세무서에 지급(잔액은 OOO 등 지급)하고, 채권이자 OOO을 포함하여 금전(현금) OOO, 채권OOO, 합계 OOO을 OOO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임을 이유로 OOO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OOO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결정OOO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부당이득금 반환지시 공문(송무과-9290, 2012.11.28.)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OOO 청구인에게 지연손해금OOO을 포함하여 OOO을 지급하였고,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공탁된 금전(현금) OOO과 채권OOO은 OOO지방법원에서 배당절차에 따라 전소유자의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으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배당된 금액 합계 OOO과 OOO세무서장에 배당된 OOO(지연손해금 OOO 별도)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아래 <표2>의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지급 및 반환내역과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지급 및 반환내역
(4)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OOO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OOO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5) 청구인은 OOO고등법원의 판결서(2011누1056, 2011.8.17.)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OOO을 이미 반환받는 등 동 판례와 이 건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의견이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실제 받은 금액만큼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의 수용가액인 OOO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 경매를 통하여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반환받는 등 쟁점토지가 수용될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실권리자인 점,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보상금이 전소유자의 채권자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보상금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실제 청구인이 동 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 결과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OOO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OOO으로 전체 수용보상금의 2.8%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쟁점토지 수용보상금 OOO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