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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8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22:4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9 세) 과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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