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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5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생활태도 등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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